오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민통선 20㎞이내 기준 타당성 인정
정부 ‘특별 지원’ 대상 포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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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민의 오랜 숙원인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가평군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선(9월19일자 1면보도)가운데 이를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강화군·김포시·고양시 등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멸지역인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가평군은 민선8기 서태원 군수 체제에 들어서 지난해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군민 서명운동 및 국회·정부 관계부서 설득, 행안부 건의문 제출 등을 경기도, 김용태(포천·가평)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후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서 군수는 “6만3천여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는 가평군민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이기에 우선 군민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힘써 준 정부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이영지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