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민통선 20㎞이내 기준 타당성 인정

정부 ‘특별 지원’ 대상 포함 가능성

가평군민의 오랜 숙원인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가평군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선(9월19일자 1면보도)가운데 이를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적극 추진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적극 추진

국회 등에 공감대를 이끌어내 이르면 연내 이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수도권 역차별'을 경기북부 지역 시·군과 공동대응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춘천 등과 달리 법이 정한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되면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특히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면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지만, 가평 북면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갖췄음에도 혜택에선 제외돼 있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접경지역법 시행령만 개정되면 된다.경기도는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계기로 가평군의 접경지역 포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3대 주요 특례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 관련기사 (경제활성화·SOC… 첨단산업 유치로 경기북부 '불균형 해소' 방점) /신지영·이영지기자 sjy@kyeong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9395

행정안전부는 현재 강화군·김포시·고양시 등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멸지역인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가평군은 민선8기 서태원 군수 체제에 들어서 지난해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군민 서명운동 및 국회·정부 관계부서 설득, 행안부 건의문 제출 등을 경기도, 김용태(포천·가평)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후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서 군수는 “6만3천여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는 가평군민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이기에 우선 군민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힘써 준 정부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이영지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