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2차 성명을 발표했다. 1차 성명을 발표한 지 일주일여 만에(=봉준호·문소리… 문화·예술계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확산) 3개 단체와 4천여 명의 영화계 종사자들이 추가로 참여해 연대 서명했다.

윤석열 퇴진 영화인 모임 일동은 13일 2차 긴급 성명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제2차 내란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라는 입장문을 내고 14일 진행되는 2차 탄핵소추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2차 성명에는 영화감독 김성수·김보라·이명세·장항준을 비롯해 (사)한국독립영화협회·여성영화인모임·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한국영화감독조합(DGK)·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등 총 80개 단체와 6천388명의 영화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퇴진 영화인 모임 일동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방안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여로 결국 폐기되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을 비웃듯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책임을 방기했고, 윤석열을 비호함으로써 내란 동조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방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서도 또 다른 위헌적 방법을 모색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 영화인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