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글꼴 등 위반 사항 지적에

市 “실무진 평가할 부분 아냐” 해명

화성시 청소업무 민간대행용역 제안서(정성평가용·50점 만점) 작성 지침을 위반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화성시의 해당 업체 제안서 공개 및 협상자격유지 결정여부가 주목된다.

17일 화성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화성시 청소용역 민간대행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7월31일 인터넷 보도)된 A사가 제출한 정성적 평가서가 제안서 작성 지침을 상당 부분 위반해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7개 업체 선정… 경쟁체제로 전환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7개 업체 선정… 경쟁체제로 전환

평가로 진행됐다.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된 공모에는 71개 업체가 참가하며 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화성시에 주소지 또는 사업자가 있는 후보자를 배제해 심사에 공정성을 기했으며, 30일 9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의도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했다. 이날 적격업체로 선정된 17개 업체는 오는 9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오는 10월 예정된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로써 화성시는 기존업체 13곳과 신규허가 업체 17곳 등 총 30곳이 15개 대행구역을 놓고 경쟁하는 완전한 경쟁체제로 전환되게 됐다. 평균경쟁률은 2대 1이다. 심연보 자원순환과장은 “청소행정은 시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중 하나"라며 “경쟁체제 도입은 청소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향후 진행될 입찰 등도 공정하게 진행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2962

앞서 시는 청소업무 민간대행용역의 정성적 평가자료에 위조 변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된 경우 입찰참여 제한 및 협상적격자 선정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안서는 반드시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해서 36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참가자 식별이 가능한 상호, 법인명, 대표자 명·경력, 주소, 사진 등을 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당 5점씩 감점된다.

또한 기타 특정인이나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정해 그 결과에 따른다고 고지했다. 글꼴은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16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고 컬러가 아닌 흑백(색상 사용금지)으로 상철무선 제본을 요구했다.

그러나 A업체가 제출한 정성적 평가자료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표지 포함할 경우 36매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글꼴도 휴먼명조에다 고딕체를 상당부분 사용해 특정업체를 사실상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관련자료를 공개할수 없다”면서 “서류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실무진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해 의구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