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글꼴 등 위반 사항 지적에
市 “실무진 평가할 부분 아냐” 해명
화성시 청소업무 민간대행용역 제안서(정성평가용·50점 만점) 작성 지침을 위반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화성시의 해당 업체 제안서 공개 및 협상자격유지 결정여부가 주목된다.
17일 화성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화성시 청소용역 민간대행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7월31일 인터넷 보도)된 A사가 제출한 정성적 평가서가 제안서 작성 지침을 상당 부분 위반해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는 청소업무 민간대행용역의 정성적 평가자료에 위조 변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된 경우 입찰참여 제한 및 협상적격자 선정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안서는 반드시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해서 36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참가자 식별이 가능한 상호, 법인명, 대표자 명·경력, 주소, 사진 등을 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당 5점씩 감점된다.
또한 기타 특정인이나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정해 그 결과에 따른다고 고지했다. 글꼴은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16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고 컬러가 아닌 흑백(색상 사용금지)으로 상철무선 제본을 요구했다.
그러나 A업체가 제출한 정성적 평가자료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표지 포함할 경우 36매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글꼴도 휴먼명조에다 고딕체를 상당부분 사용해 특정업체를 사실상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관련자료를 공개할수 없다”면서 “서류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실무진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해 의구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