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16일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4.12.16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16일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4.12.16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수원시 한 은행원이 수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은행에 방문한 40대 남성 B씨가 1천만원 상당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고 자금 사용처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자 이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금융회사에서 대출 신용도 향상을 위해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해 반납할 것을 지시했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B씨를 현금 인출책으로 특정했다. 다만 B씨는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현금 3천만원의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은행직원의 예리한 판단과 신속한 신고로 두 번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4천만원의 피해금을 환급하는 등 범죄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