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무관한 인사’ 이의제기
시민단체 반발에 심사 전격 중단
평택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자격 기준 논란이 발생해 심사가 전격 중단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18일 평택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기존 5개 업체에 더해 4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중 A씨의 자격이 기준 미달이란 이의 제기에 따라 심사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환경 분야와 전혀 무관한 인사가 (환경)전문 분야를 다룰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이유가 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55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심사를 신청했을 정도로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17일 신청 업체들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선정토록 했다.
하지만 심사위원의 자격 기준 미달 지적이 제기되면서 신규 업체 선정은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온갖 구설수와 의혹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평택시 행정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심을 받을만한 명분조차 만들지 말라는 속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갓끈을 맨 특정인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퇴행 행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감사 부서 인력을 투입할만큼 심사위원 및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날 제기된 지적 등을 잘 살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