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복합개발’ 뜬다
중심지에 내년이면 3년째 방치
시의회, 규제완화 촉구 결의안
“민간이 활성화하게 길 열어야”

내년이면 폐업 3년째로 접어드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복합개발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성남 유일의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인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버스터미널은 민간사업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2023년 1월1일 폐업(2022년 12월12일자 9면 보도)했고 성남시는 터미널 상가 1곳을 임대해 임시 매표소를 설치한 뒤 바로 앞 도로에 임시 터미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시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길거리 버스타기’가 무한정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시민 피해·불편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복합개발 방안’은 성남시의회가 지난 1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성남버스터미널은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묶여 부대·편의시설 내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극히 제한적이다. 민간이 운영하는데도 일정 정도 공공성이 부여된 형태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이런 성남버스터미널에 대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전협상제도는 서울시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2009년 최초로 도입했고, 최근에는 광주광역시가 이 제도를 활용해 광주신세계가 주도하는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광주신세계 측은 광주시에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천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공공기여·교통대책 등이 담긴 조건을 제시해 협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보석 의원은 “성남버스터미널은 성남시가 직접 운영할 수도 없고 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분당신도시는 재건축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남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야탑역세권은 성남의 중심지인만큼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복합개발 등 민간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성남시도 2020년 도입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용역을 했고 20일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사전협상 근거 및 대상지 명확화’·‘공공기여 대상과 비율 및 감정평가 기준일’ 등이 주요 내용으로 성남버스터미널 문제와 맞물린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