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복합개발’ 뜬다

 

중심지에 내년이면 3년째 방치

시의회, 규제완화 촉구 결의안

“민간이 활성화하게 길 열어야”

내년이면 폐업 3년째로 접어드는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건물 전경. /경인일보DB
내년이면 폐업 3년째로 접어드는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건물 전경. /경인일보DB

내년이면 폐업 3년째로 접어드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복합개발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성남 유일의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인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버스터미널은 민간사업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2023년 1월1일 폐업(2022년 12월12일자 9면 보도)했고 성남시는 터미널 상가 1곳을 임대해 임시 매표소를 설치한 뒤 바로 앞 도로에 임시 터미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단독]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내년 1월부터 문 닫아… 시민 불편 불가피

[단독]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내년 1월부터 문 닫아… 시민 불편 불가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1일 성남시·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영사인 NSP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NSP 측이 경영난으로 더 이상 터미널 운영이 어렵다며 신청한 폐업신고를 시가 최종 수리했다. 이에 따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내년 1월1일부터 문을 닫게 됐다.NSP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코로나19와 철도 인프라 확대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이용객이 감소,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됐다"며 장기휴업을 예고했지만 시가 재정 등 다양한 방안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NSP 측은 올해 들어서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적자만 쌓이고, 일시적인 재정지원 외에 터미널 공공성에 기반한 대체 수입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진척이 없자 터미널 운영을 접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당초 1일 3만명 규모로 설계돼 허가가 났지만 실제 이용객은 1일 6천명대에 머물렀고 그마저도 지난해부터는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이에 따른 노선(현 32개)·운행 감축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매년 5억~7억원씩 적자가 누적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NSP 측의 입장이다.시는 이에 대해 올해 3분기까지 3억6천만원의 재정지원 등을 한 상태이며 더 이상의 지원이나 방법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결론 속에 폐업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폐업에 대한 대안으로 터미널 인근 도로에 승하차장을 간이로 조성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위탁 운영 등을 검토했지만 터미널은 민간영역으로 시가 사무나 위탁에 관여할 수 없는 관계로 당분간 임시터미널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
https://www.kyeongin.com/article/1618185

시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길거리 버스타기’가 무한정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시민 피해·불편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복합개발 방안’은 성남시의회가 지난 1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성남버스터미널은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묶여 부대·편의시설 내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극히 제한적이다. 민간이 운영하는데도 일정 정도 공공성이 부여된 형태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이런 성남버스터미널에 대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전협상제도는 서울시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2009년 최초로 도입했고, 최근에는 광주광역시가 이 제도를 활용해 광주신세계가 주도하는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광주신세계 측은 광주시에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천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공공기여·교통대책 등이 담긴 조건을 제시해 협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보석 의원은 “성남버스터미널은 성남시가 직접 운영할 수도 없고 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분당신도시는 재건축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남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야탑역세권은 성남의 중심지인만큼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복합개발 등 민간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성남시도 2020년 도입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용역을 했고 20일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사전협상 근거 및 대상지 명확화’·‘공공기여 대상과 비율 및 감정평가 기준일’ 등이 주요 내용으로 성남버스터미널 문제와 맞물린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