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직자 정기검사 의무화 내용을 담아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하는 경규명 의원. 2024.12.16 /여주시의회 제공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하는 경규명 의원. 2024.12.16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가 마약류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규명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제72회 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로, 전국 최초로 공직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23년 대검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이 2022년 1만8천395명에서 2023년 2만7천611명으로 50.1% 증가했으며, 청소년과 공직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천477명으로 207% 증가하는 충격적인 통계를 기록했다.

경 의원은 “마약류 문제는 단순한 처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예방과 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해 마약류 취급자 및 업소에 대한 감독과 정기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경 의원은 “우리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예방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주시가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