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방지 등 목적
건축물·경관 조화 환경친화 도시로

여주시가 최근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비시가화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시는 이 지역들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의 유보용도와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보전용도로 구분하고 있다.
변경된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도시관리를 목표로 기반시설 확충, 건축물 용도변경, 경관 및 환경관리 강화 등을 포함했다.
우선 필수 기반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배치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 용도에 따른 적정 건폐율·용적률을 설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한다.
또 건축물 배치와 형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도 새롭게 수립됐다. 시는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환경친화적 도시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끝으로 성장관리계획 운용방식도 개선됐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통해 지역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는 “이번 고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자료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나 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성장관리계획)와 토지이음 웹사이트(http://eu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