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찬반 투표 11대 8 ‘가결’
‘이재명 판결 촉구 결의문’은 무산
정당별 극명한 입장차 드러나

안양시의회가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을 찬반 투표 끝에 채택했다.
하지만 또 다른 안건으로 상정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채택이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오전 열린 안양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이 나란히 상정됐다.
먼저 안건 처리에 들어간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에 대해 국민의힘 허원구 의원이 곧바로 반대 토론에 나섰고, 뒤이어 민주당 장명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 의원, 민주당 윤경숙 의원, 국민의힘 김보영 의원이 연이어 찬성과 반대 토론을 이어가며 양 당의 첨예한 입장차를 증명했다.
이어 전자투표로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이 결의문은 찬성 11, 반대 8,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안양시의회 의석수 그대로 찬반 표가 나왔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은 국민의힘 김정중 의원의 제안설명, 강익수 의원의 토론이 진행된 후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제안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재석 의원이 10명만 남아 과반수(11명)에 미달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채택이 무산됐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