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광명시의회는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부개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 달 11일 행정안전부공고를 통해 입법예고됐다.

시의회는 “지난 30여년 간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온 시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광명시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등 다수의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적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시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발전을 방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의회는 “도의회가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쳤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