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 명시

건강증진 사업 지원근거 마련

시의회에서 24일 토론회 개최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 /경인일보DB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 /경인일보DB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민·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9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 통과로 안양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게 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의 범위가 명확히 지정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 및 홍보 실시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사항들도 규정됐다.

장 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업 위주의 생활환경으로 인해 운동, 영양, 휴식 등 기본적인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비만율 증가, 섭식장애, 정신건강 악화 등 주변 환경에 따라 건강 관련 이슈도 다양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아울러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와 맞물려 장 위원장은 오는 24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권 증진-올바른 신체이미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안양여중, 평촌중학교가 함께 마련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