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지난 2일 이정열 죽전주민연합회 공동대표로부터 죽전 주민들의 채석장 반대 뜻을 담은 진정서를 전달 받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지난 2일 이정열 죽전주민연합회 공동대표로부터 죽전 주민들의 채석장 반대 뜻을 담은 진정서를 전달 받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최근 학교·주거지 인근 수지구 죽전동 일대 급경사지에 추진 중인 채석장 설치 반대 입장을 고수(11월11일자 8면 보도)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석장 인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죽전동 채석장 설치… 여전히 불허하는 용인시

죽전동 채석장 설치… 여전히 불허하는 용인시

인가 처분에 한 기업이 불복, 다음달 산업부 재심의를 앞두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10일 시 등에 따르면 A사는 2만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26-3 일대 18만9천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업부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절차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23일과 올해 1월4일 도의 1·2차 협의 요청에 개발행위 불가 입장을 전했다. 도는 시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하지만 불복한 A사는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31일 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는 오는 12월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이에 시는 인가권자인 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A사가 채석장을 운영하려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해당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고,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7902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광업조정위는 채석장 부지가 평균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굴장 대상지는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명확하게 불가한 지역으로, A사의 노천채굴 방식의 채굴계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업조정위는 A사가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굴착기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암반 지형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로 생산 효율도 낮아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며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아울러 A사가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기준(경사도) ▲진입로 등 운반계획 ▲재해영향평가 ▲생활환경 침해 등에 대해서는 노천채굴 자체가 불가한 이상 판단한 실익이 없다고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앞서 광업조정위는 올해 7월31일 A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과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수지구 죽전동 시민들도 이상일 시장에게 채석장 조성 반대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가 채석장 인가 ‘불허’에 대한 A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 시민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