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전 20주년… 송도 청사앞 해돋이로 400m 구간 지정
세월호 참사 계기 세종시로 옮긴 2년뒤 지역 요구로 ‘환원’
해양경찰청은 인천에 있는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사무를 담당하면서 관할하는 범위가 전국인 기관이다. 인천경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같이 이름에 ‘인천’이 붙지 않는다. 해양경찰을 총괄하는 본부가 인천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관심이 크다.
해양경찰청이 탄생한 것은 71년 전인 1953년이다. 해양경찰청의 전신인 ‘해양경찰대’가 이때 창설됐으며 내무부 치안국 소속이었다. 청사는 부산에 마련됐다. 1960년대까지 해양경찰의 주 업무는 일본 어선이 우리 해역에 침범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어선이 서해 우리 어장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것과 같이 당시에는 일본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 것이 해경의 주된 역할이었다.
인천은 서울의 길목에 있고, 옹진군 서해 5도와 강화군 등을 포함하는 접경지역이다. 인천에서 해양경찰의 역할이 과거보다 커진 것이다.
해양경찰 본부는 1979년 인천 중구로 이전했다. 이때만 해도 해양경찰은 경찰청 산하 기관이었다. 1996년 ‘해양경찰청’으로 독립 외청이 되면서 해양경찰의 위상이 강화됐다. 해양경찰 본부로 활용하던 청사는 후에 인천해양경찰서로 활용됐으며, 현재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청사로 쓰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현 송도국제도시 청사로 이전한 것은 2005년이었다. 2005년 11월 23일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청사 준공 및 해양경찰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총리는 “해경의 송도시대 개막은 한국이 해양강국의 출발을 알리는 경사”라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더욱 튼튼한 바다 안전망 구축, 해역별 치안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세계 일류 해양경찰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내년에 청사 이전 20주년을 맞지만 중간에 인천을 떠나 있기도 했다. 계기는 세월호 참사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를 발표했다. 이에 해양경찰은 독립 외청 지위를 잃었다. 수사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됐고, 수난 구조 업무 등은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바뀌었다. 2016년 해경 업무 대다수를 맡고 있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양경찰청 청사는 중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청사로 쓰였다. 이에 해경 환원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커졌다.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은 한 목소리로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주장했다. 결국, 세종시 이전 2년 만인 2018년 해양경찰청 부활과 함께 청사도 송도국제도시로 돌아왔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 9월 송도1동 해양경찰청 앞 해돋이로 400m 구간을 ‘해양경찰청로’로 지정했다. 연수구는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이 세계 최고의 해양경찰 치안 기관으로 도약하길 바라며 명예도로로 지정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