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투표에서 사실상 공개·기명투표를 공모(2021년 4월28일자 1면 보도)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신우정·유재광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안양시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었던 A씨 등은 2020년 당시 B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키로 공모하고 투표용지 내 가상의 구획을 나눠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해 B시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았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