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투표에서 사실상 공개·기명투표를 공모(2021년 4월28일자 1면 보도)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기명 투표 원칙' 어긴 안양시의회…민주당의원 10명 '재판 회부'

'무기명 투표 원칙' 어긴 안양시의회…민주당의원 10명 '재판 회부'

지청 형사3부(주임검사·임삼빈)는 지난 22일 김선화·정덕남·정맹숙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강기남·박준모·윤경숙·이은희·이채명·이호건·최병일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은희·최우규 의원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이 같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지난해 10월29일 안양동안경찰서가 의원 10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6개월 만이다.경찰은 지난해 7월15일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투표용지의 구역에 이름을 적지 않은 의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지난해 7월3일 후반기 의장을 뽑는 임시회에 앞서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으로 정맹숙 의원을 내정하고, 이탈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12칸으로 나눠 자기의 자리에 후보자 이름을 쓰기로 했다. 민주당 안양시의원은 모두 13명으로 당시 당론과 다르게 출마를 선언한 임영란 의원을 제외하고 12명의 기명 자리를 정한 것이다.안양시의 한 시민단체인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는 이를 정당한 의회 의사 결정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https://www.kyeongin.com/article/1547417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신우정·유재광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안양시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었던 A씨 등은 2020년 당시 B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키로 공모하고 투표용지 내 가상의 구획을 나눠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해 B시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았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