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재정적인 부담으로 보수가 어려웠던 공동주택 단지에 공용부분의 유지 및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다. 다만 담장, 옹벽, 석축 붕괴, 옥상 기와 낙하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과 연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해 선정되고 지원 금액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총 공사비의 최대 80%까지다.

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 2월7일까지다. 신청서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서, 공사견적서 등의 구비서류를 시 건축관리과(032-625-4156)에 제출하면 된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