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최재 2천500㎡이하 → 2만㎡ 이상
용적률 200%까지 확대· 10층 높이 허용
개발계획 변경안 마련… ‘지역활력’ 기대

서해안 최대 관광지로 손꼽히는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개발계획 기준이 대폭 완화돼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화성시는 26일 제부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입지 확대를 통해 기존 시설 노후화 지역을 현대화시설로 확대 변경할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부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부도 개발계획 규모는 최대 2천500㎡ 이하로 묶여 있으나 이를 최대 2만㎡ 이상까지 가능하도록 문호를 대폭 열어 기존 노후시설의 현대화 추진과정에서 부지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부도는 섬 전체가 용도지역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민박은 2천㎡이하, 관광펜션은 2천500㎡이하, 호텔은 2천500㎡이하로 소규모 개발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이 주민공람을 거쳐 고시로 확정되면 2만㎡이상의 대규모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개발규모가 1만6천㎡이상의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공공기여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시와 협의가 필요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천500㎡초과~1만6천㎡미만의 개발시 지구단위변경 입안은 가능하나 별도 인센티브는 주지 않기로 했다.
용적률(기존 50%)도 대규모 개발시 200%까지 늘어나며 건폐율은 20%에서 60%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건축물 높이도 최대 10층까지 올릴수 있으며 도시계획심의 및 공공기여를 통해 높이를 상향할수 있는 조건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부도는 관광자원이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이어서 개발의 한계가 있어 대규모 계획입지가 어려웠다”면서 “이번 변경안으로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설수 있는 개발여건이 마련돼 개발진흥지구인 제부도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