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市감사관실 등에 촉구
의회, 무시·핑계 대며 회피” 규탄

의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의왕시의회는 개원 이래 34년간 감사를 받지 않아 폐해가 극심하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가온소리연합 김승환 회장은 26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3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의결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자체 감사범위에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권고했으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의 감사권고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재회신했다”면서 “이에 시의회와 시 감사관실측에 감사 실시를 촉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갖은 핑계로 감사를 회피·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왕시 자체감사 규정에도 적시돼 있는 만큼 즉시 감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8년 6월 업무추진비(카드)의 휴일 및 술집 사용 등 지방의회의 부당 예산 집행 사례들을 토대로 이를 감시하기 위한 지자체의 주기적 재무감사를 권고한 바 있다.
가온소리 측은 이와 함께 시의회의 어처구니 없는 사무행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22년 시의원들의 선거공보물에 적시된 공약들의 이행여부를 확인코자 공보물 사본을 요청했으나 선거법 저촉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시의원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공약이행에 관해 무응답으로 시민의 요구를 무시한 데다가 (민원 제기를 위한 공문서를 주고 받으면서) 시의장 명의를 시장 명의로 2차례, 직인 없는 회신 2차례 등 시의회는 적법한 민원의 회신이 불가능하자 불법으로 법을 오용해 민원을 종결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학기 의장은 “개인적으로 의회에 대한 자정작용을 위한 감사 실시에는 적극 찬성한다. 이에 의회사무과측과 내부적으로 시 집행부에 의한 또는 자체감사 실시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시의원들과 가온소리측의 민원 등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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