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 없는 국가 차원 과제
고령운전자 국가가 챙긴다·(下)
정부, 일본과 유사 제도 준비중
인천시의회, 보조금 조례 발의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0%를 넘어섰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차량 안전장치가 가미된 ‘서포트카’를 도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서포트카 시연회를 열며 국민들에게 이를 계속 알리고 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아예 서포트카 모델을 따로 홍보·판매한다. 서포트카 운영은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서포트카와 비슷한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평가를 실시해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인 장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도 고령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회 신동섭(국민의힘·남동구4) 의원은 지난 8월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시의회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인천시는 이에 발맞춰 구체적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천시의 사례처럼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차에 대한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의 경우 정책 시행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차량 안전장치 장착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정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안전교육부장은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고령운전자의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별 조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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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