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에서 골드바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고소인 50명은 최근 사기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B씨가 부천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면서 금 투자를 빌미로 10억여원을 챙겨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B씨가 대신 금을 사준다며 대금을 받아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를 속였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