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사업비 배분 비율 75%로 고정
올해 일몰 앞두고 국회 통과해 성과
국가직임에도 예산·인사 지자체 종속
“현행 권한 소방청 이관할 방안을”
일몰을 앞둔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사라질 위기를 면했다. 인천 소방노조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지자체로부터 종속된 현행 소방 예산·인사권을 소방청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사업비 배분 비율을 고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사업비 배분을 75%로 명문화했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쓰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25%)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20%)에 쓰이고 있다. 이 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본부가 노후 장비 교체 등에 75%를, 지자체에서 안전 분야 사업에 25%를 쓴다.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75%를 쓰도록 하는 이 특례규정이 올해 일몰을 앞둬 소방당국의 예산 자율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노후장비 교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으로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사업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소방 예산과 인사권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 지자체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 불과하다. 전체 인건비 중 90% 이상을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국가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일부 국고보조금에 한정된다.
인천 역시 인천소방본부의 올해 예산 4천354억원 중 90.9%에 해당하는 3천965억원이 인천시 일반회계(73.9%)와 지역자원시설세(26.1%) 등 지방재원에서 충당된다.
또 인천소방본부장 등 광역단체의 본부장급 이상 소방간부는 중앙부처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지만, 일선 소방서장(소방정)을 비롯한 이하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특히 소방서장은 지역본부장 외 더 이상 진급할 자리가 없고 지역을 벗어난 전보가 불가능하다. 소방위 이하 실무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은 지자체장에서 소방서장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유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재영 공노총 소방노조 인천위원장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이 결국 예산과 조직에서 지방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일몰제 위기가 사라지면서 소방공무원 안전 장비 교체 예산 확보가 안정적 구조로 바뀐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가직임에도 인사권과 예산 종족성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소방서장의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고 일부 인사권도 갖고 있어 혈연·지연·학연 등이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며 “예산권과 인사권을 소방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