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박노희 의원이 의회 브리핑룸에서 시 관내 편의점 대표들과  소매점 거리 제한 관련 간담회를 나누고 있다. 2024.12.27 /이천시 제공
지난 27일 박노희 의원이 의회 브리핑룸에서 시 관내 편의점 대표들과 소매점 거리 제한 관련 간담회를 나누고 있다. 2024.12.27 /이천시 제공

박노희 이천시의원이 지난 27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천시 관내편의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노희 의원을 비롯해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과 이천시 관내편의점 약 440개소 중 GS25, 세븐일레븐, CU, 이마트24편의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시 담배소매점 거리제한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편의점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 3월 규칙개정권고안 시달 후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담배소매점 간 거리제한을 100m 이상으로 개정했으나 이천시는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점 간 거리제한을 50m 이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천시 관내편의점 업주들은 “기존의 자영업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담배소매점 간 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현행 50m에서 100m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시 일자리정책과에게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