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 결정

2년 4개월만에… 市, 최종 승소

원상회복 명령 전 통지 ‘법적 효력’

응하지 않을땐 행정대집행 실시도

대법원이 최근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안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길 63블록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4.12.31/안산시 제공
대법원이 최근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안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길 63블록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4.12.31/안산시 제공

수십년간 신길 63블록(약 8만㎡)의 개발을 막아 온 ‘온천’ 논란이 종지부를 찍어 안산시의 도시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안산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11월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A씨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송 진행 약 2년4개월만이다. 이에 지역개발의 걸림돌이었던 신길온천 논란도 수십년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으로 단원구 신길동 1379번지 일원이다.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원구 신길동 1379번지 일원이다.

최초 온천발견자 B씨는 1986년과 1988년 신길온천 발견 신고 접수를 했지만 시는 1987년 4월과 1990년 5월 2차례에 걸쳐 ‘시화지구개발계획 불부합으로 온천개발 불가, 수온 미달’의 사유로 반려,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먼저 B씨가 제기한 수리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시가 패소, 1993년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됐다.

이후 B씨는 같은해 9월 온천 보호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시화지구개발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지구 지정 불가를 처리했다.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 발견지를 포함한 일대 5만㎡를 매입했으나 온천 문제로 개발에 손을 대지 못했다.

이후 진전이 없던 온천 논란은 B씨 사망으로 일단락된 듯했지만 발견 신고 상속 관계인인 자녀 A씨 등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시는 반려 및 거부를 유지했지만 A씨 등은 2015년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승계)이 가능하다고 주장, 2020년 행정심판 재결로 온천 발견 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았다.

하지만 시는 A씨 등이 온천공 소재 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어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고 온천개발 지정 절차 이행 불가능으로 판단, 온천법에서 정한 온천 발견 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돼 2021년 12월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취소 처분하고 2022년 3월 공시송달로 행정력의 효력을 완성했다.

시는 또 온천발견 신고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해 대법원에서 확정돼 온천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달 18일 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 통지를 마쳐 법적 효력까지 갖췄다.

향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응하지 않으면 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안산도시공사와 신길63블록 유휴부지의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진행해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