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면 2곳 신청 부적격 처리

100억 등 혜택 불구… 60% 못 채워

市 “동의율 하향 큰 부담, 3차 고심”

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2024년11월18일자 8면 보도)를 진행한 결과, 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요건 미달로 부적격 처리됐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

광주시가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 설치 후보지와 관련 시가 재공고에 나선다.(11월14일자 8면 보도) 시는 14일 종합장사시설 건립 설치 후보지를 오는 2025년 1월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12일부터 11월11일까지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 3개 마을이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 동의율 60% 미달,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적격 신청지가 없어 논의를 통해 공개모집 재공고를 결정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모 참여 마을 요청 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와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종합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100억원의 주민 인센티브를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분한다. 유치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30억원 이내 기금지원 사업과 카페, 식당,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용과 종합장사시설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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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 시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11월 마을별로 공개모집을 진행했지만 적격한 마을이 없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했다.

50일간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남한산성면 엄미1리, 광지원리 2곳이 각각 신청서를 냈다. 2곳은 앞서 1차 공모 때도 신청했으나 요건 미달로 부적격 처리됐고, 이번 공모에서도 1차 공모 당시와 마찬가지로 마을 가구주의 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신청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적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오는 2029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건립후보지 공모에서 ‘60%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신청요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화장시설은 부지면적 5만~10만㎡에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시설로, 부지가 확정된 마을에는 100억원의 인센티브와 30억원의 기금 지원, 카페·식당 등의 운영권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시는 2차례에 걸쳐 140일간 진행한 공모에도 요건을 갖춰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자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동의율을 낮춰 3차 공모를 할지 고심 중이다. 주민동의율 요건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대 측 주민 의사가 절반 가까이 돼 사업추진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쉽지 않고, 건립 부지로 적합한 마땅한 시유지도 없어서 고민이다. 여러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구 40만명인 광주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원정 화장을 치르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