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기 신도시 상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7월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면적 2.21㎢, 166필지)를 지난 1일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 구역은 원미구 중동, 상동 일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장 안동네 도시개발사업지구 한 곳만 남게 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부천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절차 및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토지거래허가) 또는 토지e음(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변동과 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