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지속적 협의로 개정 이끌어
국토부 ‘연접개발적용지침’ 개정안 고시
단계별 최대 30만㎡ 까지 산단 조성 가능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의 활약으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적용지침’(이하 연접개발적용지침)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약 9만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여 기존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연접개발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그리고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접개발적용지침은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주체와 사업시기가 달라도 주 진입로, 주차장, 출입 주요 통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유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해 최대 6만㎡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A사와 B사, C사가 연접적용을 받아 3개 회사의 합산한 부지면적이 6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제한으로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됐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했다.
그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제한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신규기업 유치가 어려워졌다. 또한,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의 미비로 인한 정주여건의 악화가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했다.
민선 8기 들어 김경희 시장과 송석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연접개발적용지침 개정을 위한 활동과 관계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선회의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연접개발적용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번 연접개발적용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을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구’를 추가하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했다.
특히 기존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단계별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산발적으로 입지한 기존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산업단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이천시는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노후 설비를 첨단기술 기반의 제조시설로 대체해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부담을 줄이며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인한 기반 시설(폐수 처리 시설, 대기오염방지설비) 설치를 통해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업단지 내 일정 비율을 녹지와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며 “향후 계속해 송석준 의원과의 원팀(one team) 협력으로 규제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