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洞 자치위원 선정과정 잡음

“세류1동장이 의도적 배제” 주장

동장측은 “공정하게 진행” 반박

7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수원시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7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수원시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수원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침을 내세웠지만 주민자치회 권한과 책임을 두고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관내 44개 동 전체에 자치회 운영이 자리잡았다. 앞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문 역할만 수행했지만 자치회로 바뀌며 실제 동의 행정과 행사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을 갖는 기구가 됐다.

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상 자치회 구성 인원은 동별로 20~50명에 달한다. 자치회 위원은 지원자 중 5인의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위)에서 선발해 위촉하는 형태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자치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여전히 행정기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자치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현행 조례상 자치회 선정 과정에 최대 30%까지 동장이 추천한 인사가 선정되고, 선정위 위원 5명 중 2명을 동장이 추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장의 의도적인 선정 배제로 올해부터 자치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전재균(64)씨는 지난달부터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전씨는 “동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더니 선정위에서 배제됐다”며 “동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자치회 위원으로 앉혀 세류1동 자치회는 정족수 20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안순자 세류1동장은 “전씨의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정위 위촉과 자치회 위원 선정 과정 역시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이날 오전 수원 시민사회단체는 자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회와 선정위의 동장 추천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시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늘어난 자치회 권한에 맞는 책임 역시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동장 추천 비율은 자치회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점차 조율해가며 비율을 낮춰갈 예정”이라며 “일부 자치회 위원들의 과도한 권한 남용이 행정기관과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