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대규모 투자 사용’ 막자
市, 결정 반발… 재의요구안 제출
문예회관 건립 등 규정 필요 주장
내달 임시회 본회의 상정 심의 방침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을 추진 중인 의왕시가 최근 의왕시의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가 기존과 달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변경하자 이에 시가 재의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김학기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이송받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시의회 제308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해당 개정안은 박현호(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이루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의회 설치 등이 골자다.
특히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재정 여건이 나쁠때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과 관련 개정 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했다.
이 같은 시의회의 결정에 시는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가 적립해 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19억원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이 문화예술회관·미래교육센터·부곡커뮤니티센터 등의 건립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 추진(2024년 12월26일자 9면 보도)에 충당하기 위해 마련한만큼 시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규정 사항만큼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경우 경기도 내 지자체 중 22곳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명시돼 있는 것도 재의요구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달 25일 열릴 제309회 임시회에서 시의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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