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71억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추징액보다 28.8%(15억9천9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세목별 추징 세액은 취득세가 47억3천500만원(66.3%)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2억1천만원(16.9%), 주민세 8억6천100만원(12.1%), 지방교육세 등 기타 지방세 3억3천400만원(4.7%)순이다.
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해 42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정기세무조사 추징 유형은 옵션비용, 건설자금이자 등 건축공사비를 ‘과소신고’ 한 경우가 22억4천900만원(52.9%)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시는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28억9천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미등록 하도급 건설업체를 찾아내고, 구인광고를 확인해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리스계약이 종료된 차량 476대를 점검해 리스가 종료됐을 때 리스 이용자가 납부하는 취득세 분야를 추가로 들여다봤다. 시설 대여업자(리스회사)가 취득했지만, 차량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취득세를 사후 관리해 납세의무 인식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도입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무 지도로 탈세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