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상업 등 전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올려
“경기침체속 부담” 지적에 주거지 등만 개선키로
원활한 재건축 위해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도 완화
새해들어 공영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했던 군포시가 경기 침체 국면 속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다시 요금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군포시는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오랜 기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기존보다 상향했다.
상업지역(1급지)의 노외주차장은 1일 주차권 요금이 6천원이었지만 올 1월부터는 9천원으로, 주거·공업·녹지지역(2급지)은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다. 당초 주거지 전용 이면도로(3급지)를 활용한 노외주차장은 비용을 받지 않았지만 4천원으로 새롭게 책정됐다.
실제로 시의 주차요금은 그간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편이었다. 한 지자체의 경우 노상·노외주차장 모두 상업지역은 1일 요금이 1만원, 주거지역은 7천원이다.
다만 요금을 조정하기 전부터 서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점을 반영해 시는 지난해 말 요금 재개편을 추진하고 나섰다.
상업지역 요금은 바뀐 대로 유지하되, 주거지역 등과 이면도로의 1일 최대 요금은 각각 1천원씩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주거지역 등의 1일 요금은 5천원, 이면도로 요금은 3천원으로 조정된다. 지난해까지의 요금보다는 각각 1천원씩 상향되는 것이다. 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그간 매우 강하게 제기돼 조정했는데, 개편 전후 주거지역 주차요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경기 침체 상황 속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설치 규정도 기존보다 완화했다.
당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을 진행할 때 사업 부지 면적의 1% 이상 규모로 무조건 노외 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지만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에서 일정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다 보니 토지 이용 계획과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례를 전부개정할 때 5만㎡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를 제외하기로 했다.
규정 완화로 노외주차장 조성에 부침을 겪던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 주민들의 부담이 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비 계획 등을 수립하는 일도 한층 수월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군포시 전망이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