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조성·지하 암반 발파 공사

성남시, 기준 위반 2일간 공사중지

“대책마련 요구에도 개선안된다”

안전 위협 건축 피해 1차 15곳 신고

공사중지가처분·손배소송도 검토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지역과 인접한 산성동 350번지 상가 내(왼쪽)·외벽에 난 금. 주민들은 발파공사가 시작된 이후 생겨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25.1.11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지역과 인접한 산성동 350번지 상가 내(왼쪽)·외벽에 난 금. 주민들은 발파공사가 시작된 이후 생겨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25.1.11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재개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성남 산성구역과 인접한 비개발지역 주민들이 발파 진동·소음·비산먼지 등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도 소음 기준치·비산먼지 억제 조치 위반 등이 여러 차례 적발돼 과태료·공사 중지 등의 조치도 취해진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12일 성남시·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산성구역 재개발은 한 동네인 산성동의 5분의 4가량(15만2천821㎡)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성역과 위례·수정구 등 외부로 통하는 도로와 접한 상가지역과 야산에 조성된 단독공원 쪽 2천여가구의 주택가는 비개발지역이다. 개발지역과 비개발지역은 2차선이 채 안 되는 길을 사이에 두고 ‘V’자 형태로 나뉘어 있다. 3천487세대가 들어서는 재개발지역은 철거가 완료돼 현재 부지 조성을 위한 지하 4~6층 깊이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지난 8월부터 폭약, 굴삭기 등을 동원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진동·소음·비산먼지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벽, 천장, 바닥 등에 금이 가는 등 건물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오후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성동 비개발지역 안전대책위원회·학부모모임·상인회가 주최한 ‘주민비상총회 및 주민집회행진’에서도 피해 호소가 이어졌다.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이 발파 공사가 시작되면서 벽과 도로등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제기한 현장 사진 중 하나. /산성동 비개발지역 안전대책위원회 제공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이 발파 공사가 시작되면서 벽과 도로등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제기한 현장 사진 중 하나. /산성동 비개발지역 안전대책위원회 제공

한 주민은 “발파 소리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집이 흔들리는 느낌도 들어 제대로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창문을 열어 놓으면 먼지가 뽀얗게 쌓인다”고 하소연했다. 식당을 한다는 또 다른 주민은 “건물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6군데서 물이 떨어져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세면대가 부서지면서 다리에 부상을 입은 주민도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수정구청이 3곳에 설치한 측정기에는 소음 기준치인 65데시벨(db)을 넘어선 경우가 8월부터 매월 100회 이상, 많게는 227회 기록됐다. 350번지 지하 1층·지상 4층 상가건물의 경우 외벽 곳곳이 심하게 금이 가 시멘트로 임시 처방하고, 계단이 있는 내벽도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금이 간 것이 확인됐다.

시는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현장 점검에 나서 소음 초과 사례를 3차례 발견해 과태료를 매겼다. 그럼에도 또다시 소음기준을 초과하자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 지난달 20일·21일 이틀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공사시간 미준수, 비산먼지 억제 조치 위반 등도 적발해 과태료·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대책위 관계자는 “산성동이 암반지역이라는 사실을 건설사나 성남시 모두 알고 있다.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피해도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대우건설은 공사를 중단한 뒤 대책을 세우고 성남시는 철저한 행정지도로 주민·학생·상인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대책위 측은 금이 가는 등 주택 피해가 발생한 13곳을 1차로 취합해 성남시에 신고한 상태다. 또 법무법인을 통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는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곧바로 3일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