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비산먼지 등 대책 마련 목청

안전대책위, 주택피해 등 13곳 신고

市 “감독 강화, 위반땐 공사중지 명령”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지역과 인접한 산성동 350번지 상가 내(왼쪽)·외벽에 난 금. 주민들은 발파공사가 시작된 이후 생겨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25.1.12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지역과 인접한 산성동 350번지 상가 내(왼쪽)·외벽에 난 금. 주민들은 발파공사가 시작된 이후 생겨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25.1.12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재개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성남 산성구역과 인접한 비개발지역 주민들이 발파 진동·소음·비산먼지 등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도 소음 기준치·비산먼지 억제 조치 위반 등이 여러 차례 적발돼 과태료·공사 중지 등의 조치도 취해진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12일 성남시·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산성구역 재개발은 한 동네인 산성동의 5분의 4가량(15만2천821㎡)을 대상으로 진행(2022년 9월22일자 8면 보도)되고 있다. 산성역과 위례·수정구 등 외부로 통하는 도로와 접한 상가지역과 야산에 조성된 단독공원 쪽 2천여가구의 주택가는 비개발지역이다. 개발지역과 비개발지역은 2차선이 채 안 되는 길을 사이에 두고 ‘V’자 형태로 나뉘어 있다. 3천487가구가 들어서는 재개발지역은 철거가 완료돼 현재 부지 조성을 위한 지하 4~6층 깊이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V자 재개발로 쪼개진 성남 산성동 '고립된 5천 주민들' 각종 피해 호소

V자 재개발로 쪼개진 성남 산성동 '고립된 5천 주민들' 각종 피해 호소

걸리던 도서관 학교를 우회도로로 해서 20분을 가야 하고 인터넷 중단으로 공부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남시민입니다. 아이들은 안전권과 교육권을 보장받고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이선혜 학부모 대표의 하소연이다.동네 1/3가량 2천세대는 비재개발 지역전철역·외부 연결 도로 대부분 막혀비산먼지에 통신·인터넷 먹통 다반사개발구역 특성상 예견된 피해주민들, "우리도 성남시민" 대책 호소한 동네인 산성동은 현재 지하철역과 위례·수정구 중심지역 등 외부로 통하는 도로와 접한 재개발지역과 야산의 단대공원을 배후로 둔 비개발지역으로 쪼개져 있다. 전체의 5분의4가량인 개발지역이 2차선이 채 안 되는 길을 사이에 두고 'V'자 형태로 2천가구 5천여 주민들이 사는 비개발지역을 포위한 형국이다.성남시는 지난 2014년 연립주택이 많은 비개발지역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지역 중심의 '산성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15만2천797.1㎡·3천372가구)를 했다. 문제는 이런 개발구역 특성상 갖가지 문제가 예상됐는데도 성남시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허가를 내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개발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다는 점이다.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사인 민간 조합 측이 지난 5월부터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수돗물에서 녹물·불순물이 나오고 수시로 통신이 두절되고 인터넷도 먹통이 되는가 하면 전기가 끊겨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도 발생했다. 수도관, 통신선 등이 개발지역에서 비개발지역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또 비산먼지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늘고 있고 어린이집은 날아드는 비산먼지로 놀이터를 폐쇄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외부로 통하는 비개발지역 내 도로 중 2개만
https://www.kyeongin.com/article/1608728

주민들은 지난 8월부터 폭약, 굴삭기 등을 동원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진동·소음·비산먼지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벽, 천장, 바닥 등에 금이 가는 등 건물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오후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성동 비개발지역 안전대책위원회·학부모모임·상인회가 주최한 ‘주민비상총회 및 주민집회행진’에서도 피해 호소가 이어졌다.

한 주민은 “발파 소리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집이 흔들리는 느낌도 들어 제대로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창문을 열어 놓으면 먼지가 뽀얗게 쌓인다”고 하소연했다. 식당을 한다는 또 다른 주민은 “건물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6군데서 물이 떨어져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세면대가 부서지면서 다리에 부상을 입은 주민도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정구가 3곳에 설치한 측정기에는 소음 기준치인 65데시벨(db)을 넘어선 경우가 8월부터 매월 100회 이상, 많게는 227회 기록됐다. 350번지 지하 1층·지상 4층 상가건물의 경우 외벽 곳곳에 심하게 금이 가 시멘트로 임시 처방하고, 계단이 있는 내벽도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금이 간 것이 확인됐다.

시는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현장 점검에 나서 소음 초과 사례를 3차례 발견해 과태료를 매겼다. 그럼에도 또다시 소음기준을 초과하자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 지난달 20일·21일 이틀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공사시간 미준수, 비산먼지 억제 조치 위반 등도 적발해 과태료·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대책위 관계자는 “산성동이 암반지역이라는 사실을 건설사나 성남시 모두 알고 있다.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피해도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대우건설은 공사를 중단한 뒤 대책을 세우고 성남시는 철저한 행정지도로 주민·학생·상인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대책위 측은 금이 가는 등 주택 피해가 발생한 13곳을 1차로 취합해 시에 신고한 상태다. 또 법무법인을 통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는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곧바로 3일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