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노(NO), 실비 지원 예스(YES)’.

의왕시가 지난해에 이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취업활동 실비 지원금을 제공하는 ‘2025년 청년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기준) 관내 19~39세(1985~2006년생)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인 취업활동 실비(현금) 지원을 실시하는 청년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을 올해에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0일부터 11월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항목은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취업컨설팅비 ▲자기소개서 ▲첨삭비 ▲헤어·메이크업비 ▲취업준비공간 이용비(스터디카페·독서실) 등 7개로, 취업활동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미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당시에는 51명이 신청을 해 25명을 선정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급방식과 대상범위, 신청절차를 일부 수정해 하반기부터 실비 후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97명이 신청해 35명이 지원혜택을 받는 등 신청률이 90.2% 증가된 데다가, 정책수혜 대상이 기존 대비 40%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지원금도 지역화폐 지급 시에는 식비·교통비·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반면, 실비가 지급되면서부터는 수강료·응시료·스터디카페 등으로 사용 목적이 취업준비와 연관성에 더 높게 변화됐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취업준비 활동을 포괄하는 응시료·수강료·메이크업비용·교재구입·취업컨설팅 등 7개 분야를 모두 실비 지원하는 지자체는 도내에서의왕시가 처음”이라며 “지역 내 취업학원 등이 많지 않은 사항을 고려해 정책을 개선하게 된 결과 더 많은 호응을 얻게 됐고 올해에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