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1인당 최대 100만원

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지난해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비로 제공한 ‘청년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기준) 관내 19~39세(1985~2006년생)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인 취업활동 실비(현금) 지원을 실시하는 청년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을 올해에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0일부터 11월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항목은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취업컨설팅비 ▲자기소개서 ▲첨삭비 ▲헤어·메이크업비 ▲취업준비공간 이용비(스터디카페·독서실) 등 7개로, 취업활동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미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비 후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신청률이 90.2% 증가되고 정책수혜 대상이 기존 대비 40%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