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호법면 단천1리 마을이 시립 화장시설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천1리 주민들은 마을 가구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6일 시에 유치 신청서를 냈다.
해당 유치 신청서는 호법면 단천1리 마을을 유치지역으로, 호법면 단천2리와 마장면 표교2리·각평리 마을을 인근지역으로 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를 함께 첨부해 제출됐다.
시는 우선 유치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주민 동의 서명부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해당 마을에 대한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후보지로 적격한지 결정할 계획이다.
단천1리 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면 시는 이후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타당성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단천1리 마을이 제안한 화장장 부지는 단천리 산 55-1 일원으로 부지 규모는 12만6천282㎡다. 시도 12호선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진출입로 개설이 용이하다. 임야 특성상 인근 마을 주거지와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 화장장 입지로 우수한 편이라고 시는 밝혔다.
그동안 시는 부지 2만㎡에 화장로 4기 규모의 시립 화장장 건립을 계획하고 유치 희망 마을을 모색해왔으나 주민들 반대 여론에 부닥쳐 어려움을 겪어왔다.(2024년 6월12일자 9면 보도)
지난해 1월12일부터 2월29일까지 실시한 시립 화장장 후보지 공모를 통해 대월면 구시리 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 탓에 해당 마을에서 한 달 후 유치 신청을 철회해 이후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단천1리 마을주민들의 화장장 유치신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부지선정이 확정되면 주민숙원사업 등 다각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