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호법면 단천1리 마을이 시립 화장시설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천1리 주민들은 마을 가구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6일 시에 유치 신청서를 냈다.

해당 유치 신청서는 호법면 단천1리 마을을 유치지역으로, 호법면 단천2리와 마장면 표교2리·각평리 마을을 인근지역으로 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를 함께 첨부해 제출됐다.

시는 우선 유치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주민 동의 서명부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해당 마을에 대한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후보지로 적격한지 결정할 계획이다.

단천1리 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면 시는 이후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타당성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단천1리 마을이 제안한 화장장 부지는 단천리 산 55-1 일원으로 부지 규모는 12만6천282㎡다. 시도 12호선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진출입로 개설이 용이하다. 임야 특성상 인근 마을 주거지와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 화장장 입지로 우수한 편이라고 시는 밝혔다.

그동안 시는 부지 2만㎡에 화장로 4기 규모의 시립 화장장 건립을 계획하고 유치 희망 마을을 모색해왔으나 주민들 반대 여론에 부닥쳐 어려움을 겪어왔다.(2024년 6월12일자 9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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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장 등으로 4~5일장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6년 말까지 3만㎡ 부지, 화장로 4기 규모의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했다.2019년 시작한 이 사업은 2020년 8월 공모를 거쳐 부발읍 수정리를 화장시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여주시와의 접경지에 위치하면서 여주시민들이 반발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시는 4년4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이후 시는 바로 화장시설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포럼, 읍·면·동 마을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올해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3월11일 대월면 구시리 60-6외 4필지를 화장시설 부지로 확정했다.시는 입지 후보지 주민 가구 70% 이상, 신청지역통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마을의 60% 이상 동의 등을 받는 조건에 부합됐다며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인근 경계마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나 설명회 없이 후보지가 선정됐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시는 해당 지역에 임시시장실을 운영하며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당초 유치를 신청한 구시리에서 주민간 찬반 갈등 문제를 이유로 결국 유치 철회서를 지난 4월5일 제출, 시는 같은달 17일 부지 선정을 철회하며 화장시설 건립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시는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화장시설 추진 또는 기존 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재공모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등의 이유로 향후 추진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후보지 선정 철회 후 김경희 시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화장장은 비선호 시설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미래를 대비한 큰 결단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천시민에게 되돌아올 것
https://www.kyeongin.com/article/1695233

지난해 1월12일부터 2월29일까지 실시한 시립 화장장 후보지 공모를 통해 대월면 구시리 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 탓에 해당 마을에서 한 달 후 유치 신청을 철회해 이후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단천1리 마을주민들의 화장장 유치신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부지선정이 확정되면 주민숙원사업 등 다각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