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수 확대 등도 의결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 등을 포함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협)에서 채택됐다.
14일 양평군의회 주관으로 ‘소노휴 양평’에서 진행된 의장협 제175차 정례회의에서는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과 진정한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등이 의결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도내에선 총 3천919억원의 피해가 발생, 일부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책이 마련됐으나 안산시와 광주시는 사유시설 피해액 295억원과 345억원이 각각 국가재난정보시스템상 확정 피해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외됐다.
이는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서 주택과 농경지, 농림시설, 공공시설 등은 규정돼 있지만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산시의 경우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MTV 등 기업체만 1만1천200여 개에 이르고 사업체는 8만2천520개소에 달하며, 광주시 또한 공장 밀집지역이 많아 이번 폭설로 인한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피해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의장협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소상공인 상업시설 및 중소기업 공장 등의 복구’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김순기·황준성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김순기·황준성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