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외화 위폐 환전 사건 전말은
다른 질감 느낀 직원 신고로 덜미
일반인 구분 쉽지 않아 악용 주의
“영화 소품처럼 특정 목적으로 만든 모형지폐와 달랐습니다. 위조지폐로 쓰일 목적으로 만든 것 같아 보였죠.”
평택 위조지폐 달러 환전 사건을 조사한 김흥수 평택경찰서 지능범죄수사1팀장은 당시 목격한 위폐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택시 서정동 하나은행 창구 앞으로 50대 남성 A씨가 100달러짜리 지폐 65장을 들고 찾아왔다. 창구에 있던 B과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전 업무를 맡아 처리하던 중이었다. B과장은 A씨가 행색도 말투도 무엇 하나 수상해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A씨가 내민 지폐는 B과장이 17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하며 처음 느껴본 재질이었다. 일반 지폐는 약간의 거친 느낌이 있지만, 당시 A씨의 지폐는 매끈한 느낌이었다는 게 B과장의 설명이다. 곧장 자리에 있는 위폐 감별기기에 해당 지폐를 검사했고, 본사 위폐 감식부서에도 사진을 찍어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A씨가 가져온 100달러 지폐 65장은 모두 위폐였다. 일부 지폐는 일련번호도 같았다.
B과장은 A씨에게 위폐 사실을 고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입건했고, 이후 A씨의 자택에서 환전에 사용된 위폐 65장 외에 수백 장을 더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1월10일 인터넷 보도)하고, 해당 위폐 역시 증거물로 함께 넘겼다.
김 팀장은 A씨에게서 압수한 위폐가 색상도 크기도 디자인도 모두 진폐와 동일했다고 했다. 익숙한 원화와 달리 외화인 달러는 일반인이 보기에 진·위폐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외화 위폐 관련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김포의 한 은행에서 20대 여성이 100달러짜리 위폐 30장 환전을 시도하다 덜미를 잡혔고, 지난해 3월엔 제주은행의 한 지점에서 1천달러 상당의 위폐가 실제 환전이 이뤄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제주은행은 실명확인 절차도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