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상실해 ‘자연녹지’ 변경 고시
특화경관지구로 체계적 관리 계획
안산시가 보전과 생산의 기능을 상실한 대부도 내 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다.
15일 안산시는 단원구 대부도 대부동 지역의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특화경관지구로 결정, 향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부동 지역은 1994년 12월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돼 1999년 12월 도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1년 경기도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도의 농경지와 수림을 보전하면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20년 넘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해안로 일원 등에 주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시설이 증가하면서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폐염전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급격히 변화했다.
이에 시는 과거 결정된 용도지역이 최근의 도시 여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용도지역·지구 조정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또는 안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변경 고시는 대부도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뤄 나가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대부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