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 맞춰 행정 효율성 높여

의왕시가 의왕·군포·안산 등 3기 신도시와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행정조직의 확대·개편을 앞둔 가운데 효율적인 행정 대응을 위해 시 운영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시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구성을 당초 5급(과장)에서 4급(국장 및 소·원장)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의왕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칙 개정안은 심의회 위원 구성을 당초 5급까지 포함했지만 필요 의안을 제안한 당사자가 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최근 시는 각 시·군의 조례·규칙심의회 구성을 조사한 결과, 5급을 포함하는 지자체가 동두천과 과천 등 3개 지자체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규칙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3기 신도시와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조성, 내손·오전·고천·부곡 일대 재개발(건축) 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 달 11일께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심의회 위원 구성이 5급을 제외하면서 다소 축소되지만 신규 4급을 심의회에 추가하는 데다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