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1만9천500가구에 1월 한달 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은 경기도 재해구호 기금을 통해 지난 3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당 1회 5만원이 지급되며,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장애인 난방비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복지급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오는 17일 지급 할 계획이며, 압류방지 계좌 및 복지급여 미지급 가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사와 신청을 통해 2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난방비 집중 신청 기간은 23일까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누락자 발생 시 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으로 연락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겨울철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위기 상황에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