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23일부터 내달말까지 신청 접수

지난해 7월1일 열린 제9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개원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오른쪽)과 이지석 시의회 의장(사진 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지난해 7월1일 열린 제9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개원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오른쪽)과 이지석 시의회 의장(사진 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명시의회는 16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관련 조례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결정으로 설 명절 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뿐 아니라 탄핵 시국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했고 시의회의 협조로 지원금 규모와 사용기일 등이 확정됐다.

지급 대상은 광명시민 28만여 명으로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295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지난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이 대상이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설 명절을 앞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은 이날부터 광명시 홈페이지 배너로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0일부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한다. 3월31일까지 신청받는다.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1~3일 후 지급완료 안내 메시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소비 기한은 4월30일까지로 한정해 골목상권에 보다 빠르게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한을 넘기면 전부 환수된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의회와 함께 모든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