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여야, 첫 임시회 분열
민주 결의안 내놓자 국힘 맞대응
당정 이주주택 재검토 촉구 보류
채택 무산 국힘 “본연 역할 왜곡”
중앙 정치권을 수놓은 정쟁의 불씨가 민생의 장인 기초의회로도 옮겨붙었다.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16일 각각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속한 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맞불 발의 행보 속에서 “기초의회가 이런 결의를 하는 게 맞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초 올해 첫 임시회를 다음 달 열기로 했던 시의회는 일정을 변경해 이날 임시회를 개최했다. 당정동 공업지역에 평촌·산본 이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회의를 앞당긴 것(1월15일자 1면 보도)이었지만,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발의가 보류됐다. 대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련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만이 안건으로 남았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은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린 폭거였다. 위대한 시민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동조 세력과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으로 인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완전한 소생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의 시간을 통해 민주주의 승리를 완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맞섰다.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심과 관련, 고의적 지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11월 1심 판결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2월15일까진 2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이 대표의 범죄 방탄 행위가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의원 9명 중 6명이 민주당,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두 결의안 중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만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와중에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과 관련,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신경원 의원은 “해당 결의안은 지역 주민의 이익과 무관하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표 재판을 거론하는 맞불 성격의 결의안을 냈는데, 그건 지역 주민 이익과 무슨 관계인가. 모순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