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1만4천547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설을 앞두고 겨울철 안전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존에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
난방비 지급을 위한 예산은 7억2천735만원이며 전액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에 현금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