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융·주거 등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없이 살아야죠”
디지털·기후·에너지 대전환 등 우리도 기본사회 중심의 대비 필요
막대한 재원 드는 기본소득은 자연·제도 등 공공지분공유부로 해결
은행 공공성 회복·기본주택 공급 이룰땐 금융·주거문제도 수습 가능
올해 들어 파주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 의지를 내비쳤다. 2025년 1월1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한 화성시도 ‘화성형 기본사회’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경기도가 기본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기본사회는 어디서 들어본 듯하지만 아직 개념조차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등 낯선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서한의 대표변호사이자 (사)기본사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현삼 변호사를 통해 기본사회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 부이사장은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는 삶이 일부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또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많이 헷갈리는데 기본사회 안에 기본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거 등등 기본이라는 단어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이 모든 것을 총합한 것이 기본사회”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사회의 법적 근거에 대해 “‘제헌헌법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현행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디지털 대전환, 지난해 여름 역대급 무더위와 같은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 대전환, RE100 등 현실적인 문제가 도래하는 등 에너지 대전환 등 필요성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사회도 기본사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보장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소득불평등 개선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모두가 동등한 교섭권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을(乙) 기본권 보장 ▲세대간 차별 없는 지역균형발전 및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지속가능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지속가능경제가 기본사회의 정책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조 부이사장은 국민을 구분하지 않는 ‘보편성’, 가구가 아닌 개인별인 ‘개별성’, 동일한 주기로 지속적인 ‘정기성’, 현물이 아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현금성’, 충분한 금액의 ‘충분성’을 기본소득 정의로 꼽았다.
다만 충분성에 대해선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 충분하진 않지만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규모, 모든 복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적은 규모 등 학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부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20% 수준인 1인당 매월 57만원이 목표”라며 “생계를 이어가기엔 부족한 금액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지만 마중물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의 효능감을 우리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본소득이 공론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기본소득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닌 과거의 많은 사상가가 기본 개념을 말해왔었다”고 반박했다.
잉글랜드 헨리8세 시대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인 토머스 모어(1478~1535)의 ‘유토피아’, 영국 출신의 혁명이론가인 토마스페인(1737~1809)의 ‘토지 분배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영국 출신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미드(1907~1995)가 ‘사회배당금’ 개념을 제시했고 미국 출신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 교수도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비용을 마이너스 소득세의 형태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74년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팩과 도핀에서 1천300가구에 캐나다 평균연봉의 34%에 해당하는 소득지급, 2003년 브리질 룰라 대통령이 빈곤층을 대상으로 선택적 기본소득 실시, 2010년 유럽연합(EU)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는 기본소득안 통과 등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시험을 해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조 부이사장은 전했다.
또 핀란드(2017~2018년)에서 기본소득 명칭을 최초로 사용했고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도입, 2019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일리노이주 시카고 등 10여개 지역에서 기본소득 실시를 검토 중이며 2020년 세계은행도 기본소득 도입효과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안군 햇빛연금(2021년)이 대표적이다.
기본소득의 막대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토지·석유와 같은 천연자원, 탄소배출권 등의 자연공유부, 화폐발행권, 빅데이터, 횡재세 등의 제도공유부, 책, 학술지, 인공지능 등의 지식(문화)공유부, 국부펀드, 국가R&D 지원지분 등 공공지분공유부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 부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연간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필요한 재원은 10조원으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예산 639조원의 1.6%에 불과해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매월 50만원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재원마련이 필요하지만 기본소득을 위한 세금은 적절한 분배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환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토지보유세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한다면 토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또 기본소득형 탄소세를 신설, 탄소배출량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탄소사용량 감축 유도와 함께 온실가스 1t당 8만원의 탄소세로 국민 1인당 매월 10만원 탄소배당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기업이 외부 요인이나 독점적 지위를 통해 정상 이득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익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통해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조 부이사장은 기본금융에 대해서도 “금융은 사회적 제도적 공유부로, 은행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공공재로서의 존재 이유를 되찾는 것”이라며 “모든 성인에게 1천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권 또는 대출 제공, 고(高)신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낮은 수준 금리 적용, 정부의 보증을 통해 긴급자금 및 창업 시드머니 역할,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들과 상대할 때 협상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주거에 대해 “헌법 35조에 규정된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한 그는 “2021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2.2%에 달하지만, 자가보유율은 56.2%에 불과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월세, 전세를 통해 주거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가 늘어가고 있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증대되고 주거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주택 공급 등의 기본주거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부이사장은 “기본사회는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삶을 위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현삼 부이사장은?
▲1979년생
▲법무법인 서한 대표변호사
▲(사)기본사회 부이사장
▲(사)기본사회 경기본부 前 상임대표
▲경기도 고문변호사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前 MBN 기자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