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무조정실과 절충안 마련
신규투자 활성화 기대감 높아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신규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이하 기아차공장)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광명시는 국무조정실과 논의를 통해 기아차공장 부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해 부담금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아차공장은 1970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착공했으나, 이듬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공장 증설에 수백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지난해 제2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할 때도 약 600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내야 했으며 이에 생산 규모를 당초 20만대에서 15만대로 줄여야 했다.
기아차공장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설립된 만큼 과도한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그간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시는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협의 끝에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해 부담금을 줄이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공장용지로 변경되면 부담금은 현재의 6분의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기아차 공장의 기업 활동과 신규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기업의 미래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기업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