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결
앞으로 안산시가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전망이다.
안산시의회는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팔곡일반산업단지가 올해 안으로 조성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 및 관리위탁 내용을 규정, 체계적으로 일반산업단지를 관리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안산시장이 관리권자로 되어 있는 팔곡일반산업단지와 안산신길일반산업단지에 한정, 관리업무 위탁 시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송바우나 의원은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안산시 일반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2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