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대부동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시는 23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23개소(전체 면적 971만2천771㎡)이며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를 차지한다.
계획구역 지정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시는 폐염전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도로) 계획 ▲건축물 용도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낮은 건폐율로 인한 불법 증축 및 도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10%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인센티브 항목에 따른 건폐율 완화율은 ▲도로 확보(2~3%) ▲도로 기부채납(2~4%) ▲건축물 권장용도 준수(2%)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각 1%) ▲해안가 보행통로(1%) ▲해안가 해솔길 보행통로(1%) ▲구조물(옹벽) 경관 준수(1%) 등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안산시에서는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은 적극 반영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에 더해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제공하면 앞으로 대부동 주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은 권장하고 제조업소과 공장 등은 불허한다는 계획이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