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위 구성·절차 하자 없다”
고법, 일부 주민들이 낸 항소 기각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설 등 순조

각종 폐기물 및 자원 재생 처리 등을 위해 광주시 곤지암읍에 추진되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낸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2023년 12월27일자 8면 보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시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며 주민 동의요건 충족 여부 확인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이번 판결로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자원 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7년 인구증가에 따른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체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 5만3천998㎡ 부지에 1일 소각 250t, 음식물 130t, 재활용 80t씩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