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위 구성·절차 하자 없다”

고법, 일부 주민들이 낸 항소 기각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설 등 순조

각종 폐기물 및 자원 재생 처리 등을 위해 광주시 곤지암읍에 추진되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낸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2023년 12월27일자 8면 보도)을 그대로 유지했다.

광주시 손 들어준 법원… 종합폐기물처리시설 ‘탄력’

광주시 손 들어준 법원… 종합폐기물처리시설 ‘탄력’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주민 동의 요건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다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신둔면 일부 주민들도 시와의 협의가 누락됐다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과 14일 두 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한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비용을 반영,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2022년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됐으며 올해 1월 국고보조금 470억원을 확정했다. 방세환 시장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해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8년까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 및 가동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670507

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시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며 주민 동의요건 충족 여부 확인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이번 판결로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자원 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7년 인구증가에 따른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체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 5만3천998㎡ 부지에 1일 소각 250t, 음식물 130t, 재활용 80t씩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