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 등에 납품해 온 60대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장갑, 가방 등 18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입하고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이를 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에서 3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입찰 계약에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이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장갑 등을 납품하려면 국내에 보유한 생산시설·인력을 활용해 완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장기간 경찰청과 거래를 중개한 조달청을 속여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고, 이는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해 선정되고자 했던 다른 중소기업들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송치죄명인 대외무역법위반죄 외에 사기죄를 추가로 인지하고, A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