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안양은 ‘단순사용권한’만 보유

법적으로 사용수익 허가 가능

“관중 늘면 구단 재정에 보탬”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의회 김도현(민) 의원이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해 FC안양에 안양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용수익을 즉각 허가해 달라고 안양시에 요청했다.

FC안양의 열성 팬이기도 한 김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에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FC안양이 홈구장으로 사용 중인 안양종합운동장은 안양시 공유재산이며 안양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FC안양은 조례에 의해 종합운동장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단순사용권한’만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FC안양의 홈경기가 열리는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경. /안양시 제공
FC안양의 홈경기가 열리는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경. /안양시 제공

이어 “FC안양 조례에도 수익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관중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단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푸드트럭, 매점 등은 경기장을 찾는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3월 8일로 예정된 홈 개막전 이전에 입점 공모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 사용수익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FC안양이 종합운동장 내에서 푸드트럭,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FC안양은 지난 16일 안양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시 체육과도 해당 공문을 접수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