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갑작스러운 재난과 상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이달부터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등록외국인을 비롯한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성폭력범죄 ▲교통상해 제외한 상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사고 사례에 따라 14종 보장항목 내에서도 여러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5개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로 1년간 유지된다.

보험금 신청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오전 11시30분~오후 1시 제외) 가능하다.

보장항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의 분야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재난·안전사고로 404명의 시민이 1억5천60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 청구 보장기간이 3년인 것을 고려하면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